미국 식품 라벨링(Labeling)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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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성분(Ingredient List) 표기
 
①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주요면이나 후면에 표기한다. 성분의 목록 순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부터 적으면 된다. 또 원료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사용한다.
 
② 제조, 포장,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도시 등의 기본 정보는 원료성분 면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한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다를 경우 회사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에서 유통한distributed by~’, ‘~에서 수입한Imported by~’, ‘~에서 제조한 manufactured by~’ 등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③ 식품에 허가된 방부제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부제의 이름을 기재하고, 부패지연, 곰팡이 방지 등과 같이 방부제의 기능에 대해서도 명시해야한다.
 
④ 식품첨가물과 인공색소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나 특정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되지 않은 색소의 경우는 ‘인공색소’라고 표기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사용한다. 향신료, 천연착향료, 인공착향료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은 색소 사용 표시에서 제외된다.
 
4) 식품 알러지(Allergy) 정보 표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식품 알러지 표시와 소비자보호법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으로 우유, 땅콩, 계란, 밀, 콩, 갑각류(새우, 가재), 생선(농어류, 넙치류), 견과류(호두와 너트류) 등 8개의 식품을 지정했다. 8개 식품을 원료로 사용했거나 이들 계열의 식품이 들어간 경우 ‘Contains’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제품이 전량 폐기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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