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출서류
▶ 수입상품 통관에 필요한 서류
① 입국화물목록 또는 신청서, 즉시 배송을 위한 특별허가증 또는 항 감독관이 요청한 양식의 상품양도증
② 입국권한의 증명
③ 상업적 송장 또는 송장이 발행되지 않을 경우 견적청구서 필요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⑤ 상품의 통과자격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
⑥ FDA의 사전통보양식
⑦ 시설등록증
▶Commercial Invoice 작성 방법
① 수출업체, 제조업체, 재배자, 수입업체, 인수자 등의 이름과 주소
②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③ 수출되는 국가와 항구
④ 수출되는 품목의 정확한 명칭과 브랜드 명칭
⑤ 최소 포장상태Inner box에서 완전히 포장된 박스Carton까지
⑥ 용량 및 포장상태(예 : 유리, 플라스틱, 병, 캔) 등
⑦ 제조회사 FDA 등록번호
3) 통관 검사기간
통상적으로 검사기간은 문제가 없는 한 평균 5~7일 걸리며, 경비는 평균적으로 관세 외에 통관비,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물품대의 약 3~5% 수준이다.
① FDA 검사 : 제품이 도착하면 2~5일 이내 샘플을 수거한다. 샘플링을 할 경우 2주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가검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1~2개월 정도 걸린다. 이때 추가비용은 해당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부담하게 된다 .
② 세관검사 : 1주일 이내 검사하며 이때 컨테이너당 비용이 부과된다.
③ USDA 검사 : 도착항에서 컨테이너 야드 검사를 통해 보통 1~2일 소요되며 컨테이너 뒷부분만 열어보는 검사(Back In)와 전문 지정 검사장으로 이동해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업체는 검사비용과 검사지연으로 발생하는 체선료(Demurrage Charge)까지 부담해야 한다. 냉동컨테이너의 경우 2일의 검사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루마다 비용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