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닭고기 포장에 관해 모든 식품 제조업자가 식품안전검사국(이하 FSIS) 규정에 따라 레이블을 표시해야 한다. FSIS 외에도 식품의약청 (이하 FDA)도 표시 기준을 관리하는데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FSIS 과는 달리 FDA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 원칙을 준수했는지 검사한다.
닭고기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8가지로 제품명과 검역 기록 및 업체 고유번호, 보관 및 취급 방법(냉장, 냉동, 부패 용이), 중량, 내용물(2개 이상일 경우), 업체명과 주소(생산, 포장, 유통 업체), 영양성분, 안전한 취급 방법 등이다. 이 내용들은 FSIS가 지정한 레이블 디자인에 맞춰 정해진 부분에 표기 되야 한다. 레이블은 포장의 모양 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닭고기 포장 표시는 상품의 종류와 포장 방법, 가공 방법에 따라 기재 사항이 달라진다. 모든 닭고기 생산 가공 업체는 의무적으로 레이블을 표시해야 하며 최종 레이블에 표기되는 내용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할 8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명 : 제품명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어야 한다. 제품명을 정할 때는 FSIS가 발행한 식품규정과 표기 규정 안내서(Food Standards and Labeling Policy Book)를 참고한다. 제품명 바로 하단에는 닭고기가 생산된 국가를 표시해야 하며 표기 방법은 ‘product of__’ 형태이다.
- 검역 기록 및 업체 고유번호: 검역 기록은 농부무의 검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것을 말한다. ‘Inspected for wholesomeness by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라는 문구를 표기하며 정부의 안전 승인을 거친 업체는 ‘P’로 시작되는 고유 번호가 레이블에 표시되야 한다.
- 보관 및 취급 방법: 지속 냉장(Keep Refrigerated), 지속 냉동(Keep Frozen), 부패 용이-지속 냉장 및 냉동(Perishable—Keep Refrigerated or Frozen)등 으로 표시된다. 냉동 상태로 유통 배달돼 소비자에게 해동해서 판매하는 닭고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냉동됐던 과정을 밝히기 위해 ‘Previously Handled Frozen for Your Protection’, ‘Refreeze or Keep Refrigerated’ 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 내용물: 제품이 2개 이상의 재료를 포함할 경우 내용물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내용물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표기하며 무게상 가장 많이 포함된 순으로 기록한다. 인공 감미료나 색소, 화학 방부제가 첨가되었다면 이 역시 FSIS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한다. FSIS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료인 밀, 갑각류, 달걀, 어류, 견과류, 유제품, 대두를 포함되었거나 가공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를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MSG와 아황산염, 락토오스, 타르타르산염 등의 첨가물도 함유 여부를 별도 표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 중량: net weight이나 net wt.으로 표시한다. 중량 표기 단위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파운드와 파인트, 갤런, 쿼트가 쓰인다.
- 업체명과 주소: 레이블에는 닭고기를 생산하고 포장하고 유통한 업체들의 주소가 표기돼야 한다. 생산 업체와 포장 업체는 이름만 표기해도 무방하지만 유통 업체의 이름은 반드시 ‘Prepared for __’ 또는 ‘Distributed by __’ 로 표기해야 한다.
- 안전한 취급 방법: 가공되지 않았거나 일부 조리된 닭고기를 포함한 경우 안전한 조리 방법을 표기해야한다.
- 영양성분: 전체 칼로리와 지방, 포화 지방량, 콜레스테롤, 소디움(Sodium), 전체 탄수화물, 식이섬유소, 설탕(당), 단백질,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포스타시움과 당알코올, 타 탄수화물, 미네럴, 포화 지방 함유 칼로리, 트랜스 지방, 스테아르산, 불포화지방은 권고 표기 사항이다. 영양성분은 농무부가 지정한 양식과 크기. 순서에 근거해 표시한다.
이밖에 기타 표기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유통기한 표시: 농무부는 닭고기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생산 가공 업체와 소매 업소들은 자발적으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유통 기일을 표시할 경우에는 그 날짜가 판매 기한(sell by) 또는 사용 기한(use before)인지 의미를 설명하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 표기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시된 기일이 지났다는 것은 제품의 질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냉동 닭고기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품이 냉동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사용이 가능하다.
- 호르몬과 항생제: 미국에서 사육되는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호르몬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닭고기 제품 레이블에 ‘no hormones added’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다. 그러나 항생제는 닭의 질병을 막고 사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다. 닭을 도축하기 전에 닭에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유통되기 전에 닭고기에 항생제 성분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구를 표시하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FSIS에 제공해야 한다.
- 식품 첨가제: 신서한 냉장 닭고기에는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닭고기가 가공되었다면 MSG나 소금, 산화방지제 에릴솔빈산나트륨 등을 사용될 수는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식품 첨가제 성분을 레이블에 표시해야 한다.
- 공인(Certified): 닭고기 제품이 FSIS의 공식적인 품질 평가를 거쳤다는 의미다.
- 화학제품 미사용: 이 문구를 레이블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 자연(Natural): 제품에 가공 성분이나 색소가 포함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공정만 거쳤다면 ‘Natural’ 을 사용할 수 있다. 최소한의 공정은 닭고기의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품이 처리됐음을 의미한다.
- 유기농(Organic) : 유기농 닭고기를 표시하려면 FSIS의 유기농에 대한 사용 법규와 별도의 레이블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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