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라벨링(Labeling)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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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한국식품들이 종종 라벨링 규정위반으로 통관이 거부되는 예가 있다. 수출 업체는 FDA의 규정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충분한 사전준비로 통관이 거부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공식품들은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FD & CACT)의 식품 라벨링 및 영양분석표, 식품 알러지 라벨링 등 유형별 표준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표준규격이 없는 식품유형일 경우,기본적으로 바이오테러리즘법과 식품첨가물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품 라벨링은 소비자의 제품구매시 이해를 돕고 영양분석표를 통해 식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허위정보를 게재할 경우 부정표시식품으로 간주돼 수입이 금지된다. 

연방식품의약화장품 법안에 따르면 식품표기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크기, 위치 등에 식품의 세부사항을 담아야 한다. 이때 모든 표기법은 FDA가 지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 표기

① 식품명은 반드시 굵은 글씨로 포장봉투의 주 표시면에 바닥과 평행하게 표기하며, 글씨 크기는 포장에 인쇄된 가장 큰 글씨의 1/2 이상이면 된다.

②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제품의 형태를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을 통해 제품의 상태를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면 ‘얇게 썬’, ‘반으로 나눠져 있음’ 등의 식품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③ 포장에 사용되는 바탕 색상은 정보를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색상을 선택해야한다.

④ 신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의 대체제로 사용됐거나 기존 제품보다 영양소의 함량이 낮다면 ‘모방Imitation’이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때 글씨는 식품명과 같은 크기와 선명도로 표시해야 한다.

⑤ 100% 주스로 만들어진 음료는 ‘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 미만의 희석된 음료는 펀치, 드링크 등으로 표시하거나 ‘희석Diluted 주스’라고 표시한다.

⑥ 과일과 야채 그림이나 사진, 외관, 라벨 표기 등으로 소비자가 주스라고 생각되는 음료는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향미를 위해 첨가된 소량의 주스는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⑦ 필수정보를 읽는데 불편을 주는 광고성 요소나 바코드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다.

 

 2) 중량(Net Quantity of Contents) 표기

① 포장 안에 들어있는 제품의 순 중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요면 하단 30% 위치에 포장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측정 단위는 파운드Pound, LB나 온즈Ounces, OZ 등 미국의 통상 단위법과 미터법Grams, Kilograms, Liters 단위로 함께 표기해야 한다. 미터법 표기 위치는 미국통상 단위법 문구 위치의 앞, 뒤, 위, 아래 모두 가능하다. (예 : NET WT. 2LBS(970g))

③ 순 중량은 순수하게 제품의 무게만을 말하며 포장재의 무게는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용기 안에 함께 있는 물이나 다른 액체는 순 중량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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