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양분석표(Nutrition Labeling) 표시
① 1990년부터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에 의해 시작됐으며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류는 반드시 영양분석표를 부착해야 한다.
② FDA는 식품의 내용물이 제공되는 크기, 열량, 나트륨 등 법률에 정해진 11개의 영양소 함량과 1회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함량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1회용 이상으로 포장된 경우 총 영양분 및 칼로리를 기재해야 한다 .
③ 원료성분이 표시된 곳과 제조, 유통업자의 정보가 위치한 주 표시면이나 정보면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④ 영양분석표 작성양식은 <표2>와 같이 제작해야 하며,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제3의 검사기관에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해당 식품의 새로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는 미국내 허가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식품검사와 영양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전체 지방함량을 표기할 때 포화지방(Saturated Fat)과 전이지방(Trans Fat)을 나눠서 표시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별도로 표기한다. 전체 지방함량이 0.5g 이하인 경우는 전이지방함량을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