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기 방지위해 SAFE Seafood 법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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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 마르키 (ED Markey) 하원의원은 지난 3월 6일 기존에 제출했던 ‘수산물 사기행각 방지’ 법안에 추가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 전역 레스토랑, 슈퍼마켓, 기타 소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해산물 33% 정도 레이블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한 법안의 내용은 어민, 소비자, 환경단체, 그리고 기존 법안을 검토했던 행정기관과의 집중 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도 반영되었다.

마르키 의원은 “수산물 사기행각은 어미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일반인들과 특히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하며 “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며 추가로 상정한 법안은 미국의 모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은 미국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의 조사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산물 중 2%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0.001%만이 수산물 사기로 걸러지고 있다고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속이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르키 의원은 “미국 어민들은 질이 낮고 잘못 표기된 수입산 제품으로 인해 직접 잡은 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거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수산물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제출한 법안 ‘SAFE Seafood Act’는 수산물 안전과 사기행각 집행에 대한 법률로 어종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 어종의 종명(Species Name), 어획 지역(Catch Location)과 방법 (Harvest Method)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불법성이 있는 어선의 입항을 막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 (FDA)과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권한을 확장하고 국립해양대기청 매그너슨-스티븐스어장 보존 관리법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http://www.nmfs.noaa.gov/msa2005/)에 의해 범법자를 대상으로 민사처벌을 할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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