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은 식물성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고체 형태로 만들어진다. 감자나 고기를 튀길 때 많이 사용되며 과자, 빵, 케이크 등에 쓰는 마가린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랜스지방의 함유량이 0.49그램 미만일 경우 ‘0’ 트랜스지방을 표시한다. 트랜스지방 과잉 섭취시 내장에 지방이 쌓이고 혈관에 쉽게 축적돼 심장병,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의 발병률을 높여 미국 내 많은 주들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2006년부터 뉴욕 식당에서 트랜스지방 금지를 법으로 제정했고, 캘리포니아는 2008년부터 마가린, 쇼트닝 등의 사용금지를 의무화했다.
LA카운티 보건국은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제로그램 트랜스지방’ 인증마크를 발부한다. 인증기준은 0.5그램 이상의 쇼트닝오일이나 마가린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한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