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와 주정부 통제 받는 운송 사업체 대상
식품과 사료 위생적 운송 규제 요건 면제 적용
FDA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의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규제는 운송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에 최종 규제가 발표됐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1년 뒤부터 규제플 준수해야 하며 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다. FDA는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상태로 운송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식품과 사료의 위생적 운송 (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규제의 요건을 면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DA는 운송 작업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3가지 면제 조항을 발표했다.
면제가 적용되는 사업체는 주간 이동 우유 운송업자 전국 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n Interstate Milk Shipments, NCIMS)의 A등급 우유 안전 프로그램에 따라 점검을 받고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사업체가 A등급(A등급 우유 및 유제품은 위생 상태에서 제조된 것)의 우유와 유제품을 운송할 때만 적용된다. 또 식품시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승인되어 운송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식품시설은 FDA 규정 21 CFR 1.227에 정의된 식당과 슈퍼마켓, 식료품 가정 배달업체 등이 포함된다. 식품시설은 운송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에서 수령인과 송하인, 운송인으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패류 위생 컨퍼런스(Interstate Shellfish Sanitation Conference, 이하 ISSC)의 국가 패류 위생 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이하 NSSP)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검사 받고 적절한 인증을 받은 운송 사업체가 굴과 조개, 홍합, 가리비와 같은 연체 조개류를 주(State) NSSP 인증기관이 허용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이다.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규제 대상은 식품이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을 위해 제공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송 작업에 참여하는 송하인, 수령인, 하역작업자, 운송인이다.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과 운송 장비는 깨끗하게 정화나 세차하여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관리, 보수해야 한다. 또 운송 작업에서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 유지와 관리, 교차 접촉으로 인한 변질을 예방해야 한다. 이밖에 운송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문서화 시켜야 한다. 또 식품수송에 사용된 모든 서류는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