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이하 FSVP)의 준수일이 연장됐다. FSVP는 해외 공급업체의 규모와 수입업체의 종류 그리고 해외 공급업체가 PC규제와 CGMP, PS규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입업체가 PC규제 공급망 프로그램 조항에 적용을 받는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수입업체가 공급망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적용을 받는다면, FSVP 준수일은 아래 나타나 있는 날짜와 공급망 프로그램 준수일 중 더 나중 날짜로 적용된다.
- PC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수입업체가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준수일이 연장된다.
- 원료 농산물(RAC)의 포장 및/또는 보관에 종사하는 시설
- 소유권 문제를 제외하고 2차 활동 농장 자격을 갖춘 특정 시설
- 원료 농산물에 색소를 입히지 않는 농장 자격이 있는 시설
- 중소업체(21 CFR 117.3 정의): 2019년 7월 29일
- 자격이 되는 시설(영세업체 포함-21 CFR 117.3 정의): 2020년 7월 27일
- 그 외 모든 업체: 2018년 7월 26일
- 21 CFR 1. 507(a)(2)(ii), (3)(ii),(4)(ii)의 소비자 조항의 서면 보증서를 요구사항 준수일: 해외 공급업체가 FSVP 규제 준수 의무를 요구 받고 해당 규제를 따라야 하는 날짜로부터 30개월 후 또는 가장 늦게는 2019년 5월 28일
- 식품 접촉 물질의 수입 관련 준수일: FSVP 준수일로부터 2년 뒤(가장 빠른 준수일은 2019년 5월 28일이 될 것)
- PC규제와 PS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수입업체: 2017년 5월 30일
- PC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수입업체
- 중소업체(21 CFR 117.3 정의): 2018년 3월 19일
- 자격이 되는 시설(영세업체 포함-21 CFR 117.3 정의): 2019년 3월 18일
- 저온살균법(PMO) 적용 대상 업체: 2019년 3월 18일
- 그 외 모든 업체: 2017년 5월 30일
- PS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수입업체 (21 CFR 파트 112조, 서브파트 M 의 발아식물 요구사항 제외)
- 중소업체(21 CFR 112.3 정의): 2019년 7월 29일
- 영세업체(21 CFR 112.3 정의): 2020년 7월 27일
- 그 외 모든 업체: 2018년 7월 26일
- PS규제의 발아식물 요구사항 대상이 되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수입업체
- 중소업체(21 CFR 112.3 정의): 2018년 7월 26일
- 영세업체(21 CFR 112.3 정의): 2019년 7월 29일
- 그 외 모든 업체: 2017년 7월 26일
- PS규제가 적용되고 면제 자격이 되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는 수입업체 (발아식물 생산 농장 제외)
- 중소업체(21 CFR 112.3 정의): 2019년 7월 29일
- 영세업체(21 CFR 112.3 정의): 2020년 7월 27일
- 발아식물을 생산하는 농장이며 PS규제에 따라 면제 자격을 갖춘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수입업체
- 중소업체(21 CFR 112.3 정의): 2018년 7월 26일
- 영세업체(21 CFR 112.3 정의): 2019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