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산물 인증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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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신선과채 FDA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

NOP, 정부 채택 유기농산물마케팅프로그램

 
미국정부가 안전한 식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의 GAP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규정 등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미국의 GAP제도

 미국은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출 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 GAP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각 주 농무부는 미농무부(USDA)의 지원을 받아 신선 과채류에 대해 FDA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각 주별 농업프로그램이 다른 만큼 GAP실행도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실제 하와이 주는 농산식품 표시제와 연계하고 미네소타 주는 현행법과 연계하는 자율방식이고 뉴욕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프로그램과 연계해 GAP제도를 추진한다.

GAP제도는 주정부 소속기관인 FSIS에서 주관하는데 미농무부 AMS와 각 주별 대표기관과 협의를 통해 GAP를 신청하는 농기업에 대해 적용여부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미 정부는 2012년 1월 식품안전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무부 산하 위험관리국(RMA)의 지원을 받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위한 무료온라인 툴(tool)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무료 온라인 툴은 GAP인증을 위한 기준과 요구사항 등을 각기 다른 농가상황에 적합한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가가 GAP식품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된 온라인 툴을 이용해 식품안전계획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된다.

온라인 툴은 세부적으로 작업자의 건강, 위생, 물관리, 토양관리, 비료, 양분관리, 동물과 병해충 관리, 수확 후 포장이나 운송관리, 농약, 수확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미 농무부는 유기농식품생산법률을 근거로 국가유기농프로그램을 개발해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유기농 상품에 대한 생산·관리·라벨인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미국 유기농장의 전체면적은 190만ha로 유기농장 면적상 호주,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유기농시장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식품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유기식품이 일관된 국가 유기농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및 인증됨을 소비자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 1990년 미 유기식품 생산법에 이어 2000년에는 국가유기농 프로그램 NOP(National Organic Program)을 제정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미 농무부 지정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미국 유기농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세부적으로는 재배·포장과 가공 시설의 조사, 상세영농관련 자료관리, 정기적 토양이나 용수 검사 등도 포함된다.

유기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신청서에는 사업장 유형, 3년간 재배·포장에 사용한 물질 내역, 재배 유기농 제품의 종류, 유기농 사업계획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후에 실시되는 현장조사는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이 유기농 제품의 생산 또는 유통에 활용되는 관행을 세밀히 관찰하기 위해 농업현장을 방문한다.또한 이후에는 서류와 현장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련 표준과 요건충족 완료 시 인증과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유효기관은 1년이며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갱신된 정보는 매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수수료는 기본 수수료가 1건당 175달러이며 연간 수수료는 매출액의 0.5%~1%(연간 최대 1만5000달러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조사관 출장비는 검사비용의 75%수준인데 검사비용은 시간당 20~30달러 수준이다.

유기식품의 경우 제품성분조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는데 표시방법이 다르다. ‘100% 유기’로 표시 및 표현하거나 판매하려는 원료농산물 또는 가공품은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비나 용량비 기준으로 유기성분을 100%함유해야 한다.

‘유기’로 판매되는 제품은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비 또는 용량비 기준으로 유기성분을 95%이상 함유해야한다. ‘유기성분명으로 제조’로 표시·표현한 제품은 물가 소금을 제외한 중량 또는 체적 기준으로 70%이상 함유해야 한다.

‘유기방식으로 생산된 성분의 70%미만인 제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 또는 체적기준으로 70%미만의 유기성분을 함유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미 농무부의 국가 유기식품프로그램(NOP)은 판매를 목적으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의 생산, 취급, 표시에 관한 규격을 개발, 시행 및 집행하고 있으며 재배, 수확, 보관, 가공처리 등에 대한 기준과 야생작물의 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OP는 미국 정부 공식기관인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AMS)에서 공식 채택한 유기농산물 마케팅프로그램이다. 미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표시기준 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 인증기관을 인정하며 동시에 인증기관들을 관리·감독한다.

출처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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