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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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뚫고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이 결정되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광활한 미국 대륙 유통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농식품 수입규정이 매년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2003년 12월 ‘바이오테러리즘법Bio Terrorism Act’과 2011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조례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가 시행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한국식품의 통관이 잇따라 거부되고 있다.2011년 중 수산물과 음료의 통관거부가 늘면서 총 통관거부 건수는 405건으로 전년대비 2배나 증가했다. 2012년에는 이보다 더 심해져 상반기에만 255건의 통관이 거부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 가까이 늘었다.

통관거부는 제품 자체의 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식품포장 불법 라벨링, 무허가 색소 사용, 저산성 식품의 공정과정 미등록 등 조금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은 일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어렵게 이뤄낸 미국 진출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현지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 행정절차

 ‘바이오테러리즘법’의 시행 이후 행정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사전신고와 식품시설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수입이 허가된 것과 허가되지 않은 품목 등을 파악하여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수출업체의 식품시설 등록(Registration of Food Facility)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혹은 보관하는 미국 내 시설과 외국시설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미연방식품의약국FDA의 웹사이트 <www.fda.gov>에 접속, ‘Registration of Food Facility’를 검색해 절차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보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FDA나 세관으로 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외국시설로부터 수입된 식품 억류조치를 당한다.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변경할 정보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2) 사전통보 시스템(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PNSI)
FDA는 세관과 함께 미국 내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입되는 식품을 사전에 분석,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전통보는 수입식품이 도착하기전 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최단 시간일 경우 육상의 도로운송은 도착 2시간전, 항공과 철도인 경우는 도착 4시간 전, 해상운송인 경우는 도착 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www.access.fda.gov> 에 자세히 나와 있다.  
사전통보자료를 접수한 FDA는 확인통지를 제출자에게 보내며, 만일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의 반입이 거절되고 구매자와 소유자, 수입자 등이 수송 및 보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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