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효기간 표시
연방기관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식품인 가금류, 어린이 이유식, 분유를 제외하고는 자유 표기이다.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최소 유효기간Use by~, Best if use by~ : 표기된 날짜까지 내용물의 품질이 최상의 상태를 말하며 날짜가 지났다고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② 판매 최종일자 표시Sell by~ :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의미한다.식품업체에서 소비자가 구입하여 보관기간까지 고려하여 표기하므로 반드시 적힌 날짜까지 소비할 필요는 없다.
③ 포장일자 표시Package date : 신선농수산물을 포장할 때 가공처리된 날짜를 말하며 육류, 생선 등에 많이 표기된다.
④ 유효 만기일Expiration : 최종적으로 섭취가 가능한 날을 의미한다.
⑤ 통조림, 냉동식품 : 통조림은 일반적으로 12~18개월 보관이 가능하다. 고기, 생선, 야채류의 통조림은 2~5년까지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포장용기가 부풀거나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냉동식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나 장기간 냉동보관시 품질이 떨어진다.
7) 원산지(Country of Origin Labeling) 표시
① 미국은 2008년 10월부터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채소나 과일, 생선, 고기 등의 원산지를 알려주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란 수입되는 식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② 적색육(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과 어류 및 패류, 상하기 쉬운 과일과 채소류,견과류가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가공식품의 원료(예 : 오렌지주스, 땅콩잼, 캔제품 등)인 경우 또는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구내식당, 술집 등 식품 서비스시설이다.
③ 원산지 표시방법은 ‘Product of Korea’ 혹은 국가명은 ‘USA’, ‘MEXICO’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④ 원산지정보추적은 수입된 식품이 하역한 곳으로부터 가능해야 하며, 원산지정보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도 이전 정보를 받아 다음 판매처로 넘길 때까지 모든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⑤ USDA는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서류(CF4647 Notice of Redelivery-Marking)를 발급하며 30일간 정정기간을 주고 만일 30일 이내에 정정이 어려울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일 경우 건당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중간업체가 이전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업체에게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