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FDA, 관세청U.S. Customs Service, 동식물검역국 (APHIS)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수입이 허락된다. 특히 FDA는 미국 내에 들어오는 모든 식품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약품, 화장품, 방사선조사제품(방사선을 쏜 제품), 생물학적 약제, 동물사료 및 약품 등 총 7개 분야의 관련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가금류, 계란, 육류 등의 제품은 미국농무부(USDA) 산하 식품위생국(FSIS)에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이 거부되는 식품을 살펴보면 불량(Adulterated)식품과 부정표시(Misbranded) 식품 등이다. 불량식품은 불량품,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인 식품들을 말하며, 부정표시식품은 부정확한 영양분석표가 부착된 식품과 과장된 내용의 식품포장이나 설명서가 사용된 식품을 뜻한다. 이밖에 위생검사에 관련된 문서들이 미흡한 식품이나 제조업체의 검사, 검역이 불가능한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하고 있다.
1) 절 차
① 수입회사나 화물 인수자 혹은 대리인은 수입식품이 도착한 후 5일 이내에 입국 신청서(Entry Notice)를 접수하고, 관세청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을 준비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세관통과신고서(Commercial Invoice Copy), 보증인(문 제가 생길 경우 책임, 세금, 벌과금 납부) 등이다.
② 국토안보국 내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FDA에 농산물의 입국을 알리고 입국 허가결정을 요청한다.
③ 동식물검역국은 식품의 병충해와 잡초, 축산물의 경우 전입될 수 있는 동물의 질병을 차단하거나 통제하고, 미국의 동물 및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한다.
④ FDA는 수입서류와 샘플검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샘플검사가 필요 없으면 수입수속진행동의서(May Proceed Notice)를 세관 및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에게 통보해 수입을 허가한다. 그러나 샘플검사가 필요하면 샘플조사 통보서(Notice of Sampling)를 세관과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한다. 농수산물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지만 샘플수집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보통 샘플검사는 수입국가, 수입자의 경력, 제품의 특성, 위생처리시설 구비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⑤ 수집된 샘플은 FDA 해당 관할지역 분석실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결과가식품법 기준에 벗어나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화물억류 및 보완요청통보서 (Notice of Detention and Hearing)와 세부 위반사항을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에게 발송하며 10 일 동안 서류보완이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⑥ 수입업자나 대리인은 통관이 되도록 추가서류 제출과 함께 재조정처리계획서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to Recondition 또는 Perform Other Action : FDA Form FD766)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세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10일간 자료보완이나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항변 기회를 잃게 되며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
⑦ FDA는 재조정계획을 검토한 후 샘플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억류해제’ 스탬프와 함께 ‘해제통지서(Release Notice)’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입불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Admission)’를 세관과 수입업자, 대리인에게 발송한 다. 반입불가통보가 떨어진 수입식품은 세관의 감독하에 해외로 반송 또는 폐기처분되며 세관은 그 결과를 FDA에 통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