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이 2014년 7월 본격적으로 대미 수출이 시작되어 미국 시장에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뤘다. 이에 따라 미국 닭고기의 포장 유통 관련 제도를 총 4회에 걸쳐 알아본다.
닭고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단일 육류로 포장, 표시 및 유통 규정이 매우 광범위하고 엄격하다. 닭고기는 유통 과정에서 살모렐라 등과 같은 세균이나 미생물의 번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품질 관리 규정이 철저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닭고기는 연방 정부가 규정한 관련법에 근거해 연방 농무부(USDA)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을 따르는 주정부 기관의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한다. 모든 닭고기와 내장 제품은 검사를 받는며 연방 농무부의 품질 관리를 거쳤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은 해당 제품에는 병균이 없다는 의미한다.
닭고기의 안전 검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등급 표시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지만 농무부 농업 유통국(Agriculture Marketing Service, 이하 AMS) 의 닭고기의 등급 표시규정에 따른다. 또한 AMS가 규정하는 상품 명시법 71조(US Trade Description for Poultry : AMS 71)에 따라 포장, 판매 해야한다.
미국 농무부에서 규정하는 손질된 닭고기의 등급(USDA Grade)의 기준은 육질과 외관, 결함의 유무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신선도, 고기살이 붙은 정도, 제품 구성성분 등에 따라 A, B, C 세가지로 나뉜다. 닭고기 부위별(가슴살, 날개, 내장, 다리 등)로 두자리 코드가 부여되며 가공 방법과 절개 방법, 뼈 및 껍질 포함 여부, 닭의 종류, 냉장 냉동 방법, 중량, 포장 종류, 먹이, 가공 방식에 따라서도 별도의 코드가 주어진다.
A등급 닭고기는 통통하고 피부가 깨끗하며 멍이나 골절이 없고 털이나 변색, 상처도 없어야 한다. 닭고기는 기본적으로 이물질이나 닭의 분비물, 털, 혈액, 점액질 껍질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닭의 내장이나 기도, 식도, 생식기, 허파, 지방 선을 판매,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닭고기 유통은 크게 벌크 포장과 소포장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계장 판매는 중간 도매상과 최종 소비자 판매로 나눠진다. 중간 도매상은 주로 벌크 포장으로, 최종 소비자는 소포장으로 판매된다. 중간 도매상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연방 농무부이나 주별 해당 부서의 검사에 통과한 시설과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중간 도매상은 벌크 포장 형태로 구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재포장해 유통한다. 이때에 다시 연방정부의 위생 검사에 합격품에 한해서 판매가 가능하다. 재포장 제품은 개별포장, 소포장 또는 주문자 상표 부착품(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으로 가공하여 유통되며 제품마다 브랜드를 부착하고 포장지에 제조회사의 코드를 입력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소매 업소는 가금류나 육류를 다시 가공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매 업소가 농무부의 검사를 거친 가금류를 염장, 훈제, 건조, 기름 추출 등의 가공을 거쳐 판매하거나 육류를 요리해 판매한다면 해당 업소는 캘리포니아 식품 농무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가공된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아닌 도매로 판매된다면 이들 제품도 농무부의 검사를 거친 업소에서 반드시 가공 되야 한다. 가공 작업을 한 업소는 CALIFORNIA RETAIL FOOD CODE의 규정에 따라 HACCP규정에 준하는 시설 및 기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주의 또는 경고,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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